자가 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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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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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국자 전원 자가 격리 조치로 격리 대상이 늘면서 격리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자가 격리 대상자의 90% 이상은 해외 입국자인데요.

위반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됐죠?

[사무관]
네, 현재 단속에도 불구하고 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자가 2백여 명에 이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수십명입니다.

격리 공간을 무단이탈하거나 이탈 사실을 숨기려고 휴대 전화를 집에 두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부터는 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격리시설로 가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안심밴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단하는 경우에는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고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후 처벌 조치 됩니다.

건강 상태 확인 전화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고 불시 점검도 확대됩니다.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