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등 한국 입국제한 완화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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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오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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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풀지 않은 국가는 필수인력의 제한적인 입국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입국 절차나 제한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우리 국민의 애로가 큰데요.

그런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고요?

[사무관]
중국은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거류증을 가진 경우 신규 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예외적인 입국을 허락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입국 시 음성진단서와 거류증만 제출하면 비자 재신청 없이도 입국 가능합니다.

단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예외적 입국만 허용했던 일본도 이제부터 사업,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와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단 관광 목적의 방문은 예외입니다.

비자 발급 시에는 음성진단서를 제출하고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고 2주 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한·러 간 국제선을 재개한 러시아는 국제항공편에 한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전면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