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상태' 아이티 '여행금지 지역' 지정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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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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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무장 갱단이 일으킨 폭력 사태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치안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아이티 전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사무관]
네, 지난 2월, 무장 갱단이 정부기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아이티 폭력사태가 대규모 탈옥 사태와 공항 운영 중단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바 있습니다.

정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외교부는 5월 1일부터 아이티 전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여행경보 4단계로 지정된 지역은 절대 방문해선 안 되고,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한 사유 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머물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조심해야겠는데요.

현재 아이티 외에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나라나 지역이 있나요?

[사무관]
네, 현재 아이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9개 나라 전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가 내려졌고, 러시아, 라오스, 미얀마 등 9개 나라의 일부 지역에 한해서 여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