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나라별 외환신고 주의
해외안전여행정보
2024.08.05. 오후 7:50
[앵커]
휴가철을 맞아 미국 여행을 떠났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미국 세관에 압수당한 우리 여행객 사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고액의 현금을 들고 출국할 땐 우리나라와 현지 국가 세관에 모두 신고해야만 압수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요?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화폐 밀반출입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이 거액의 원화나 외화를 들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한국과 현지 국가 세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을 출국할 땐, 외국환거래법 17조에 따라 1만 달러(우리 돈 약 1,388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는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데요.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때는 5%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3만 달러를 넘어서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 세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니 다들 주의해야겠는데요.
여행을 떠나는 현지 국가에 외환신고를 할 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