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내란 우두머리'...전두환 판례까지 끌어왔다 [자막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보안사령관이던 전 씨가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한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영구히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논리는 전 씨와 같은 법정에 서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국회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핵심 구성요건이었던 '폭동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판결이 잣대가 됐습니다. 대법은 '폭동'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이라며,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조 편성과 운영까지 모두가 이러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ㅣ신수정 자막뉴스ㅣ이은비 최예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재생
30년 만의 '내란 우두머리'...전두환 판례까지 끌어왔다 [자막뉴스]

시리즈 전체보기

와이즈픽
자막뉴스
뉴스모아
제보영상
와이파일
앵커리포트
운세
나이트포커스
지금 이뉴스
이게웬날리지
Y녹취록
경제PICK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
재난방송은 YTN
데이터저널리즘
반려병법
북한탐사
짤막상식
이슈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