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도 인정?"...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될까 [굿모닝경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범위 확대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정환> 일단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12억이 공제액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비거주자한테는 9억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보통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들도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육아, 보육 사유로 인해서 비거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발적이지 않은 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 양육, 가족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각자 사정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또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정환>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의 안처럼 취학, 질병 이런 것들은 증명서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 양육, 가족돌봄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되면 어느 것이 육아냐, 어느 것이 가족돌봄이냐, 또 A는 됐는데 B는 안 해 주냐, 이런 식의 갈등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의 양도세는 결국 세무당국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세무당국은 숫자, 자금 출처 조사는 명확하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할 때 비거주자 목적이나 의도,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명확하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해석을 넓히자고 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넓히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이걸 판단하는 행정비용 같은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거주냐 아니면 비거주냐를 판단하게 되는 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이정환> 아직 정확한 주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안이라서 주체는 결정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세금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 있는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당국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해야 세무당국에 질의가 왔을 때도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금을 부여하는 주체인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재생
"육아·돌봄도 인정?"...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될까 [굿모닝경제]

시리즈 전체보기

와이즈픽
자막뉴스
뉴스모아
제보영상
와이파일
앵커리포트
운세
나이트포커스
지금 이뉴스
이게웬날리지
Y녹취록
짤막상식
이슈톺
한방이슈
몇층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