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보내려다 '역대급' 상황 발생... 8년 전에도 있었다? [지금이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천 원씩 지급하려다가 직원 실수로 자사주 천 주씩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급 규모는 112조 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성증권 직원 수십 명이 급히 매도하면서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떨어졌고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 주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집중적인 현장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천400만 원을 부과했고 삼성증권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23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일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후속 조치나 민·형사 소송 등 여파를 되짚어볼 때 빗썸 역시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자ㅣ최아영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김대천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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